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4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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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다음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다음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폐광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광산의 기본정보(소재지, 광종, 오염원 분포, 좌표 등)2.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내역(사업의 종류, 실시연도, 오염토양 복원 농경지의 정보 등)3. 갱내수, 저장시설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유입수ㆍ방류수 조사결과4.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한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결과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폐광산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조사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연도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광산을 선정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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