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광해방지사업이 수행된 휴ㆍ폐광산(금속, 석탄, 석면)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및 정밀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유역(지방)환경청장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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