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6조 (조사분야 및 횟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6공포 · 2025-11-1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분야,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폐석면광산의 수질(하천수, 지하수) 및 대기오염도 조사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1. 기초환경조사 : 연 1회(2월~8월)2. 환경오염도 조사가. 토양(토양오염개량사업 시행 광산에 한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 자문ㆍ심의회"에서 사후모니터링이 종결된 광산) : 연 1회(3월~5월)나. 하천수 : 연 2회(건기 3월~5월, 우기 7월~8월), 전년도에 기준초과항목이 있는 경우 우기에 1회 추가다. 지하수 : 연 1회(3월~5월)라. 갱내수 등(저장시설의 침출수, 수질정화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포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분야,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폐석면광산의 수질(하천수, 지하수) 및 대기오염도 조사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1. 기초환경조사 : 연 1회(2월~8월)2. 환경오염도 조사가. 토양(토양오염개량사업 시행 광산에 한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 자문ㆍ심의회"에서 사후모니터링이 종결된 광산) : 연 1회(3월~5월)나. 하천수 : 연 2회(건기 3월~5월, 우기 7월~8월), 전년도에 기준초과항목이 있는 경우 우기에 1회 추가다. 지하수 : 연 1회(3월~5월)라. 갱내수 등(저장시설의 침출수, 수질정화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포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마. 대기(폐석면광산에 한함) : 연 1회(필요시 활동근거시료채취(ABS)를 통한 위해성 평가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