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제4조의2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을 말한다.1. 토양개량사업 시행 광산(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 자문ㆍ심의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이 종결된 광산)2. 광물찌꺼기 또는 폐석 유실방지사업 시행 광산3. 오염수질개선사업 시행 광산4. 그 밖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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