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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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산하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산하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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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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