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9조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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