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소속 직원의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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