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장관은 소속 직원의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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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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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