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
③이해관계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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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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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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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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