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
③이해관계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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