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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