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부서는 필요 시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②갈등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매뉴얼과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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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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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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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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