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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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 부서는 필요 시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부서는 필요 시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②갈등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매뉴얼과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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