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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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제10조 · 갈등영향분석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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