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8조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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