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관리 대상 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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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 부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쟁점화된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3. 관련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제기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의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부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쟁점화된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3. 관련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제기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의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②갈등관리 부서는 현장점검, 위원회ㆍ협의회 등의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갈등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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