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관리 대상 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부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쟁점화된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3. 관련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제기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의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②갈등관리 부서는 현장점검, 위원회ㆍ협의회 등의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갈등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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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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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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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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