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영향분석 실시 자문 및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4.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ㆍ자문에 관한 사항6.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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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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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