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갈등관리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조정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2. 주요 갈등과제 예방ㆍ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부서는 갈등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조율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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