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8조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법 제38조 및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ㆍ선정,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3. 기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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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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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