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조사반, 지원 전담조사반 및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반은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조사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3명 내외의 중앙조사반을 농관원 직불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지원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2명 이상의 지원 전담조사반을 지원에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반은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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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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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