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3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세부시행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2.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3.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②지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 수행2.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조사계획 수립ㆍ시행3.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 지정ㆍ관리4.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ㆍ운영5.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 담당 조사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③사무소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 수행2.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조사계획 수립ㆍ시행3.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ㆍ운영4.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업무 담당 조사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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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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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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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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