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되, 그 절차 및 관리방법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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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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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