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대하여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조사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조사계획에 반영한다.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