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3조 (조사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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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반기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실적(누계)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사실적 보고) 사무소장은 반기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실적(누계)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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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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