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1조 (조사결과 처리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반사실 통지, 관할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조사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영 제61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고방법은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1. 사무소장은 지원 경영직불팀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직불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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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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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