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실무기술협의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세부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안건별 "실무기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며,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기관의 사무관급 공무원이 된다.
③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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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제8조 · 의견의 청취 등제9조 · 간사제10조 · 회의록의 작성제11조 · 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실무기술협의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운영세칙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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