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적어도 7일 이전에 소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안건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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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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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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