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적어도 7일 이전에 소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안건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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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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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