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조문 원문

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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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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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