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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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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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