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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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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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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