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8조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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