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학생과장, 교육협력과장 및 외부 민간위원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교무과 교무계장(직무교육훈련센터 교수계장)으로 하며,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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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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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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