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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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학생과장, 교육협력과장 및 외부 민간위원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교무과 교무계장(직무교육훈련센터 교수계장)으로 하며,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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