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 신임, 전문과정 또는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강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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