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에 명예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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