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0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별표 2의 위촉패 및 별표 3의 명예교수 발급 기준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명예교수 위촉패 (양식)
[별표 2] 명예교수 위촉패 (양식) 위 촉 패 ○ ○ ○ 귀하를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함. 년 월 일 해양경찰교육원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명예교수 신분증 제식 및 규격
[별표 3] 명예교수 신분증 제식 및 규격 ( 앞 ) ( 뒤 ) | | | | | | | | | 0.3㎝ 8.5㎝ | | 신분증명서 소 속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명 예 교 수 제 호 해양경찰교육원 | | 0.3㎝ 8.5㎝ | | 신분증명서 소 속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명 예 교 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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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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