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양경찰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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