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5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교수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