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6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1. 추천서 1부(별표 1)2. 이력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촉패
[별표 1] 명예교수 위촉패 (양식) 위 촉 패 ○ ○ ○ 귀하를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함. 년 월 일 해양경찰교육원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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