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6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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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교수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1. 추천서 1부(별표 1)2.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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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1. 추천서 1부(별표 1)2.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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