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전직 장ㆍ차관(급) 또는 대학의 전ㆍ현직 총장2. 해양경찰관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자로 교육 및 업무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3. 해당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국내ㆍ외 저명인사로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했거나 예상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