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2조 (혜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기초체력 단련장 운영규칙」및「숙영관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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