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2조 (혜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기초체력 단련장 운영규칙」및「숙영관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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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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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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