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2조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는「기초체력 단련장 운영규칙」「숙영관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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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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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