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1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1.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명예교수로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강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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