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1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1.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명예교수로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강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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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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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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