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화물의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양국검역관(육상 저온처리) 또는 스페인 농림부 식물검역관(수송 중 저온처리)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①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②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스페인 농림부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스페인 농림부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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