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표시사항 표시 여부3. 화물의 봉인 적정여부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오렌지 생과실이 2℃ 이하에서 17일간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저온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어야 한다. 다만 수송 중 저온처리 된 경우, 한국 도착항에서 저온처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스페인 농림부가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⑤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와 장미둥근홈바구미 이외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MB훈증 등),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⑦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⑧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⑨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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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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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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