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표시사항 표시 여부3. 화물의 봉인 적정여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오렌지 생과실이 2℃ 이하에서 17일간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저온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어야 한다. 다만 수송 중 저온처리 된 경우, 한국 도착항에서 저온처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스페인 농림부가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와 장미둥근홈바구미 이외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MB훈증 등),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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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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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