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육상저온처리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저온처리 방법은 별표 2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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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은 저온처리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함 ○ 육상저온처리시설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시설은 저온처리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이어야 함 ○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시설은 내부 온도와 생과실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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