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즌 수출은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전에도 개시될 수 있다.
②육상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며, 스페인 농림부는 매 시즌 저온처리 개시 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한다.
③초청서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역본부 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저온처리장소
④검역본부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스페인 농림부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수출과수원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2.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조치 적정 여부(필요시 재배지검역 실시)3.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4. 수출선과장 요건 적정 여부(신규 수출선과장 포함)5. 포장방법 및 표기사항 적정 여부6. 저온처리 시설의 적정 여부7. 저온처리 시 별표 2 준수 여부8. 수출검역 절차 준수 여부9. 기타 스페인산 오렌지의 대한국 수출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서 본 검역요건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스페인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스페인 농림부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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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저온처리제9조 · 포장방법 및 표기제10조 · 수출검역제11조 · 화물의 봉인제12조 · 수입 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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