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스페인 농림부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과수원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과수원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감귤류 이외의 수종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2.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제조치를 위해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스페인 농림부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은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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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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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