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스페인 농림부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과수원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과수원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감귤류 이외의 수종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2.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제조치를 위해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스페인 농림부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은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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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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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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