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페인 농림부는 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중해과실파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1.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1개 이상 설치2. 지중해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는 조생종은 8월부터, 만생종은 9월부터 과실 수확시까지 최소 1주일 단위로 실시3. 예찰 조사 결과, 발생 기준치(과실파리 마리수/트랩수/일(day)<img id="158210401"></img>0.5마리)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 실시
②지중해과실파리 예찰 조사 및 방제 결과는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③스페인 농림부는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 및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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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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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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