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재배지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페인 농림부는 수출과수원에 대해 오렌지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스페인 농림부는 각 과수원별로 과실나무 10그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그루별로 10개의 과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스페인 농림부는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기록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에 3%이상 감염된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 과수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스페인 농림부는 재배지검역 결과와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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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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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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