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1. 육상저온처리 :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의 2%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검역2. 수송 중 저온처리 : 저온처리 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스페인 식물검역관이 검역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2.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3. 지중해과실파리와 장미둥근홈바구미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수출하여야 한다.
스페인 농림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한 이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오렌지 생과실은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되지 않았음3. 저온처리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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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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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