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포장방법 및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렌지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②스페인 농림부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개별 상자는 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모든 구멍을 봉함2. 상자더미 및 팰릿(화물운반대)은 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씌움3. 수출선과장에서 곧바로 컨테이너에 적재
④각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수출식물검역 합격"과 "대한국 수출용"이라는 글씨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각 포장상자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생산지, 품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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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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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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