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선과장 등록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취급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스페인 농림부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스페인 농림부는 매년 수출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확, 운송, 하역 및 선과 과정 중의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설치 등)3. 하역, 선과, 보관장소 및 해당 장소와 인접한 구역(화장실, 사무 구역 등)에 위치한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 과실파리 등의 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망(직경 1.6mm 이하) 설치4. 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한국 수출요건 정기적 교육 실시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해당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오렌지 및 다른 생과실을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저온처리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검역장소에는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오렌지 생과실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적재되어야 한다.
스페인 농림부는 수출선과장 목록을 당해연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수출선과장을 등록한 경우, 시설 규모, 수출 예정량 등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신규 수출선과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규 수출선과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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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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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