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선과장 등록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취급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스페인 농림부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스페인 농림부는 매년 수출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확, 운송, 하역 및 선과 과정 중의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설치 등)3. 하역, 선과, 보관장소 및 해당 장소와 인접한 구역(화장실, 사무 구역 등)에 위치한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 과실파리 등의 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망(직경 1.6mm 이하) 설치4. 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한국 수출요건 정기적 교육 실시
④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해당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오렌지 및 다른 생과실을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⑥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저온처리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⑦검역장소에는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⑧오렌지 생과실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적재되어야 한다.
⑨스페인 농림부는 수출선과장 목록을 당해연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⑩신규 수출선과장을 등록한 경우, 시설 규모, 수출 예정량 등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⑪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신규 수출선과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규 수출선과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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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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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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