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품 목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이하 "제품목록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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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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