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평가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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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평가신청서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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