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평가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신청서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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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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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