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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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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