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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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승인서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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