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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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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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